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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률무료,(무료소송, 개인회생·파산,채무자대인)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및 신청방법

by 사케오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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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경기도가 곁에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나 비용 등을 이유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그림을 클릭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

2. 신청방법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3. 지원내용

  -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4. 지원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5. 상담문의

-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031-8008-2888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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