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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 혁신을 이끌어 갈 강소기업
1 . 신청자격
1) 기술역량, 성장가능성 등을 보유*하고 매출 중 스마트건설 관련이 30% 이상이거나 그 수준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 는 중소기업
* (기술역량) 연구전담인원 2명 이상, (성장가능성) 고용 · 매출 등이 3년간 지속증대
2. 신청방법
1)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
2) 서면평가 기준 : ① 기업 경쟁력 (20점), ② 기술성 및 사업성 (30점),
③ 사업계획 적정성(30점), ④ 지원 효과성 (20점)
3. 결격사유
* 결격 사유 : 저신용등급(B- 미만), 임금 체불 · 산재 사망 발생 등
참고 2 | 강소기업 지원사항 세부 내용 |
구분 | 지원사항 | 지원내용 | 비고 |
역량 강화 | 기술개발 | · 국토교통 이어달리기 사업 (R&D) 지원시 우선검토 ⇒ 선정시 3년간 시제품 제작을 위해 약 9억원 상당이 지원되는 국토교통 이어달리기 사업 대상으로 우선검토 · 스마트건설 혁신기업 지원사업 적용 ⇒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에서 미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기업당 약 3천만원 상당 지원)하는 혁신기업 프로그램 적용 |
KAIA, 건기연 |
멘토링 | · 기업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 ⇒ 투자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기술가치 평가, 기업 진단 및 투자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술관련 분야는 연관 출연연(건기연) 등의 연구자와 연계 · 연구소 · 대학 등 연계 개방형 맨토링 체계 구축 ⇒ 지역에 기반한 강소기업은 지역 연구소·대학의 멘토링 및 보육인프라 지원을 추진 |
건기연 | |
인큐베이팅 | ·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입주 신청시 가점부여 ⇒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기업이 스마트건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에 입주를 희망할 시 가점을 부여 |
건기연 | |
금융 지원 | 혁신펀드 | · 펀드 민간운용사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반기별) ⇒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혁신펀드 민간운영사 대상 투자설명회를 반기별로 개최 · IR피칭 등 투자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컨퍼런스 개최(매년) ⇒ 국토교통 혁신펀드 정책 홍보와 IR피칭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벤처투자 컨퍼런스에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참석지원 |
국토부 |
보증우대 | ·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수수료 할인 (10%) ⇒ 건설공사계약단계에서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이 필요한 계약·공사이행에 대해 수수료 할인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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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 | 기업공시 | ·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정보공시 ⇒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기업정보 중 국토교통부 선정 강소기업 여부를 기재 |
KISCON |
수요처 연계 |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연계 지원 ⇒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활용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생협력프로그램 차원에서 현장실증(PoC) 및 기술연계 지원 추진 |
건기연 | |
해외시장 | ·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 ⇒ 해외건설 지원사업(지원금액 수주 최대 1억원, 기타 최대 3억원) 신청시 가점부여 |
해건협 | |
집중육성 | 집중지원 | ·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하여 성장 지원 ⇒ 투자전문기관을 활용한 투자신청서 작성 지원, 기술가치 평가, 기술·사업모델 건설팅 등 · 기업의 자본시장 참여를 위한 기업상장 지원 ⇒ 투자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업상장요건 충족 및 심사 지원 및 IPO(코스닥 등) 추진전략 컨설팅 지원 |
건기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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