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일
1) 공고일은 2023. 7. 3.(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2) 신청방법
공급단계 | 일정 | 내용 |
공고 | 2023. 7. 3.(월) |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관련 사항은 본인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주소)에서 관련된 소득조회 가능 • 주택 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공고일(2023. 7. 3.)일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까지 유지 하지 못할 경우 입주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및 서류 제출 (온라인ㆍ우편ㆍ현장방문) |
2023. 7. 10.(월) ~ 2023. 7. 17.(월) |
• 수원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신청은 온라인·방문·이메일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suwon.go.kr) → 만민광장 공모·접수 * 방문접수 장소 :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별관 6층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별관 6층, (우)16490 * 이메일 : 담당자(lime0725@korea.kr) ※ 담당자가 서류확인 이후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재요청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함. |
자격조사 및 부적격자 소명요청 |
2023. 7. 18.(화) ~ 2023. 8. 22.(화) |
• 신청자격 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소유,소득,자산, 차량 등 전산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수원시에서 안내한 소명기한 내 증빙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합니다. ※ 부적격 해당인 경우 입주자격 검증기간 내에 별도 통보예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위발표 | 2023. 8. 31.(목) | •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순번은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 * 신청자 자격검증 등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본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
주택확인 및 계약체결 |
2023. 9. 4.(월) ~ 2023. 10. |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사용계약 방식 또는 LH 매입임대주택 기존 입주세대 중 지원계약으로 진행됩니다. * 단, 내부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번호 변경, 본인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2.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1)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38호(※사용계약과 지원계약 호수 포함)
* 공고일 현재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사용계약 형태로,
LH 매입임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이미 거주하는 경우 지원계약 형태로 신청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180일간 유지되며,
18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진행되는 절차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주택
1) LH 매입임대주택(다자녀 수원휴먼주택) 38호
ㆍ 임대기간 : 2년(최장 20년) / 임대조건 : 무료(관리비만 납부)
ㆍ 주택 소재지, 면적 등 세부내역(LH 공가 목록) 별도 첨부
ㆍ LH 공가 목록(최대 85㎡) 매칭 후 순차적으로 입주 계약 체결
※ 모집결과에 따라 지원계약 호수 차감 후 주택공급 호수 결정
4.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공고일 (2023. 7. 3.) 현재 수원시에서 2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 직계비속은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2004. 7. 3. 이후 출생자)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국적상실자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세대 구성원 미포함 |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5. 소득 기준 자산
ㆍ 소득기준 금액(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소득기준 |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6. 소득 자산 산정방법
ㆍ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ㆍ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ㆍ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ㆍ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ㆍ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ㆍ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ㆍ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ㆍ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ㆍ항공기, 선박, 주택ㆍ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ㆍ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ㆍ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ㆍ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단, 배점항목표 항목 순서에 대한 점수가 동일할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 소득이 적은 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우선), 무주택(분양권 포함) 기간이 긴 가구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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