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육아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강화
○ 출산·육아 가정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
1. 지급 대상
1) ‘23.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 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급한다.
2) 단, 2023년 출생아의 1회차 지급의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 고 도내 출생신고 한 경우 지급하며,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시 6개월 경과후지급한다.
지 급 예 시 출생일이‘23. 3. 1. 인 경우 - ‘23. 3. 20. 도내 전입하면서 출생신고 한 경우 1회차 지원불가, 2회차부터 지원가능 |
2.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내 거주자로서 출생 아동의 보호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수 당의 신청 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출생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부 또는 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후견인 : 「민법」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등에 의해 지정된 후 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등)
나. 가호에 해당하는 보호자가 실제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세부적 보호자 요건 확인 방법은 ’첫만남이용권‘ 기준에 준함 다.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의 경우필요서류*를 갖출 시 보호자로 간주함 *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將) 등
3 . 지급금액 기준 및 기준일
● 출생 아동 1인당 1,000만원을 아래 기준일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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